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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편집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정책학회(이하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학회논문집 『정보통신정책연구』(이하 학회지)의 발간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 구성
    학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정보통신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학회원 중에서 학회 이사회가 선임하며, 편집위원의 교체 및 추가 선임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편집위원장
    • 1)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주관하고 학회의 임원이 된다.
    • 2)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편집위원
    • 1)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2)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책임편집위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편집회의)

  • 1.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편집위원장이나 학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2.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편집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4조 (학회지 발간 및 게재심사)

  • 1.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연간 2회 이상 발행하되 연 2회 발행시는 매 반기말(6월 30일,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하며, 연 4회 발행시는 매 분기말(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한다. 단,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본을 발행할 수 있다.
  • 2.논문제출
    • 1)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정보, 통신, 방송과 관련된 이론과 정책 및전략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학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여타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2)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지 각호 말미에 제시된 「원고투고 및 작성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 학회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3.논문접수 및 심사 시기
    • 1)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단, 필요에 따라 투고기한을 정하여 별도로 논문을 접수할 수 있다.
    • 2)1)에 따른 발행일 20일 전에 제출된 긴급논문은 당호 발행일 전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기준은 일반논문을 준용한다. 초심논문 게재료는 학회 고지에 따른다.
  • 4.공정성
    학회지는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한다.
  • 5.게재심사
    • 1)논문 게재심사는 편당 심사위원 2인이상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2)논문 접수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게재심사를 의뢰한다. 게재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을 저자가 철회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3)심사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4)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 논문게재가 불가능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알리고 해당 논문의 심사의견서 내용을 첨부한다.
    • 5)학회가 논문 수정을 요구한 뒤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자가 심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논문 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6.심사절차
    • 1)심사기준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의견서 양식에 따른다.
    • 2)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i) 게재가, ii) 부분수정 후 게재, iii) 다음호 재심사, iv) 게재 불가 등의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ⅰ)은 당호에 게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i)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 당 호에 게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iii)은 대폭 수정이 이루어진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당호에 게재불가 처리하며 다음호에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은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iv)는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7.게재기준
    • 1)2인의 심사위원이 다음과 같이 판정할 경우 투고 논문의 게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 ⅰ)게재가 + 게재가 = 게재
      • ii)게재가 + 부분수정 후 게재 =개재
      • iii)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 부분수정 후 게재
      • iv)다음호 재심사 + 다음호 재심사= 다음호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개재불가
      • 다음호 재심사 + 게재불가 = 개재불가
    • 2)2인의 심사위원이 다음과 같이 판정할 경우,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서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린다.
      • ⅰ)게재가 + 다음호 재심사
      • ii)게재가 + 게재불가
      • iii)부분수정 후 게재 + 다음호 재심사
      • iv)부분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3)재심논문은 제①항의 초심논문 게재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2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수정 후 재심사’ 그리고 다른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8.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1)논문의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투고자는 이의 제기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맡길 수 있다.
  • 9.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1)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학회 <연구윤리지침> 제3장에 근거해서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재수정 및 출간취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 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2)논문의 저자는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연구윤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0.저자의 역할 표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은 학회 <연구윤리지침> 제8조 ‘공동연구와 제9조 ’교신저자‘’에 따라 상호역할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반영해서 저자 순서를 표시한다.
  • 11.투고료 및 게재료
    투고료는 별도로 없으나 긴급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한다.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게재료 20만원을 부과하며, 게재료 전액을 납부한 논문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한다. 저자 요청 시에는 별쇄본 20부를 제공하며, 이 경우 학회에 5만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12.저작권
    • 1)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원고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2)학회는 학회지의 발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을 저자로부터 양도받는다.
    • 2)논문의 저자는 해당 논문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강의, 발표, 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논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2)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통한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과 정보제공수익 등은 정보통신정책학회에 속한다. 다만, 저자는 개인홈페이지 등에 심사가 완료되어 출판된 논문을 공개할 수 있다.
  • 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