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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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정관(국문)
  • 정관(원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정보통신정책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정보통신정책 분야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동분야 학문의 발전과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보통신 경제 및 경영의 이논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
  • 2. 연구서적, 회보 및 회지의 발간
  • 3. 연구발표
  • 4.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진천군에 두며, 서울 또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
    • 1) 정보통신정책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자로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전문가
    • 2) 1)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 2. 준회원
    • 1)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
    • 2) 1)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 3. 명예회원
    • 정보통신정책 분야의 연구에 공로가 큰 인사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4.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단체

제 6 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발표회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비를 2년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 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내 감사 2명이내
이사 30명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고문

제 9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10인 이상 정회원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 3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4.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3. 회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1 조 (임 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일회에 한하 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 2. 보궐로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총 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롤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明示하여 要請할 때
  • 3.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3)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 6)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3) 회원회비의 결정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회원의 제명결의
    • 6) 임시총회의 소집
    • 7) 학회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
    • 8)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및 변경
    • 9) 회원의 가입결의
    • 10) 본회목적에 관련되는 기타사업의 결정
    • 11) 기타사항
  • 4. 의결사항은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 조 (연구회)

본회에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위원회)

  • 1. 본회에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본회에는 학회의 기금을 관리하기위하여 기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각 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 5 장 회 계

제 16 조 (경 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년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해 산

제 20 조 (해 산)

본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1.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찬성 결의
  • 2.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21 조 (해산후 재산의 처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이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2004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시항 이전 정보통신정책학회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 3 조 (개정)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개정)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 稱)

本會는 社團法人 情報通信政策學會라 칭한다.

第 2 條 (目 的)

本會는 情報通信政策 分野와 관련된 學問의 硏究와 發表를 통하여 동분야 學問의 發展과 政策樹立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 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 1. 情報通信 經濟 및 經營의 理論과 政策에 관련된 硏究
  • 2. 硏究書籍, 會報 및 會誌의 發刊
  • 3. 硏究發表
  • 4. 本會의 目的과 관련된 國內外 諸 學會와의 交流
  • 5. 기타 本會의 目的 達成에 필요한 事業

第 4 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충북 진천군에 두며, 서울 또는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5 條 (會員의 構成)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찬동하는 者로서 正會員, 準會員, 名譽會員 및 機關會員으로 構成하며, 會員別 資格要件은 다음과 같다.

  • 1. 正會員
    • 1) 情報通信政策 分野의 硏究에 關心을 가진 자로 專任講師 이상의 大學敎員,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가진 硏究機關의 硏究員 및 情報通信 關聯分野의 전문가
    • 2) 1)項과 同等한 資格을 가졌다고 理事會에서 인정한 자
  • 2. 準會員
    • 1) 情報通信 分野의 硏究에 關心을 가진 大學院生
    • 2) 1)과 同等한 資格을 가졌다고 理事會에서 인정한 자
  • 3. 名譽會員
    • 情報通信政策 分野의 硏究에 功勞가 큰 인사로 理事會에서 承認한 자
  • 4. 機關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機關으로 理事會가 가입을 承認한 團體

第 6 條 (權利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 1. 本會의 모든 會員은 總會에 出席하여 討議에 參與할 수 있으며 硏究發表會 等의 事業에 참여할 수 있다.
  • 2. 正會員은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진다.
  • 3.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7 條 (資格喪失)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경우에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 1. 會費를 2年以上 未納하였을 경우
  • 2. 本 學會의 目的에 違背되는 행동을 하거나 會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시키는 者로서 理事會의 除名決議가 있는 경우

第 3 章 任 員

第 8 條 (任 員)

本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 1名 副會長 2名이내 監事 2名이내
理事 30名이내(會長, 副會長 포함) 顧問

第 9 條 (任員의 選出)

  • 1. 會長과 監事는 10人 以上 正會員의 提請으로 이사회에서 推薦하며. 定期總會에서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選出한다.
  • 2. 副會長은 會長이 提請하여 總會의 認准을 얻는다.
  • 3 顧問은 理事會의 推薦에 의해 理事會에서 推戴한다.
  • 4. 理事는 會長이 指名한다.

第 10 條 (任員의 職務)

  • 1.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總會,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議長이 되며 會議를 總括한다.
  • 2.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 중 年長者가 會長의 權限을 代行한다.
  • 3. 理事는 會長, 副會長을 補佐하고 理事會를 구성하여 本會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한다.
  • 4. 監事는 本會의 事務 및 會計에 관한 監査를 實施하여 總會에서 그 結果를 報告하며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11 條 (任 期)

  • 1.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連任이 가능하다, 단 會長과 副會長은 一回에 限하 여 連任이 可能하도록 한다.
  • 2. 補闕로 委囑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4 章 會 議

第 12 條 (總 會)

  •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롤 나눈다.
  • 2. 定期總會는 每年 11月 開催되며, 臨時總會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會長이 召集한다.
    •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 2) 理事會의 決議가 있을 때
    • 3) 正會員 5分의 1以上이 書面으로 開催事由를 明示하여 要請할 때
  • 3.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1) 定款의 變更
    • 2) 決算 및 事業報告의 承認
    • 3) 任員의 選出 및 認准
    • 4) 會員의 權利, 義務에 대한 規定
    • 5) 會長 및 理事會가 附議한 事項에 대한 決議
    • 6) 其他 重要事項

第 13 條 (理事會)

  • 1.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들로 구성되며 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2. 理事會는 必要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 3.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1) 總會에 提出할 案件의 議決
    • 2)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 3) 會員會費의 決定
    • 4)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 5) 會員의 除名決議
    • 6) 臨時總會의 召集
    • 7) 學會運營 및 事務에 관한 事項
    • 8) 編輯委員會 構成과 規約의 承認 및 變更
    • 9) 會員의 加入決意
    • 10) 本會目的에 關聯되는 其他事業의 決定
    • 11) 其他事項
  • 4. 議決事項은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한다.

第 14 條 (硏究會)

本會에는 硏究活動 및 産學協同의 活性化를 위하여 硏究會를 둘 수 있다.

第 15 條 (委員會)

  • 1. 本會에는 學會誌 發刊에 關한 決定 및 業務를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둔다.
  • 2. 本會에는 學會의 基金을 관리하기위하여 基金委員會를 둘 수 있다.
  • 3. 각 委員會 內規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制定, 變更한다.

第 5 章 會 計

第 16 條 (經 費)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 贊助金 및 其他收入으로 充當한다.

第 17 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1月 1日부터 翌年 10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18 條 (會費賦課徵收)

會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 19 條 (會計報告)

會計의 執行權은 會長이 가지며 會計年度末에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監事에게 提出하고 監事는 總會에 報告한다.

第 6 章 解 散

第 20 條 (解 散)

本會는 다음 事由가 있을 때 解散한다.

  • 1. 總會에서 2/3 以上의 解散贊成 決議
  • 2. 主務部長官의 設立許可 取消

第 21 條 (解散後 財産의 處理)

解散에 따른 殘餘財産의 處理는 總會 決議에 의하여 定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本 定款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하되 2004년 學會 年度부터 적용한다.

第 2 條 (任員에 대한 經過措置)

本 定款施行 以前 情報通信政策學會 任員은 本 定款에 의해 選出된 任員으로 본다.

第 3 條 (개정)

本 개정 定款은 2004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

第 4 條 (개정)

本 개정 定款은 2007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