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요령
1. 투고자격
투고 자격은 본 학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 이상이 정회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다른 학회지 또는 문헌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투고방식
- 1. 게재희망자는 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고하여야 한다.
- 2. 투고시 일반논문과 기획논문(학회가 공모한 논문)을 구분하여 신청한다.
- 3. 투고자는 온라인 투고 이후 '긴급심사'를 사무국에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심사논문의 게재희망 호에 따른 투고 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게재가','부분수정후 게재' 및 '게재불가' 로만 판정하며, '수정후 다음호 재심사' 판정은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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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
6월호 |
9월호 |
12월호 |
투고기한 |
2월 15일 |
5월 15일 |
8월 15일 |
11월 15일 |
발간일자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3. 학위논문, 유사논문
- 1.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 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한다.
- 2. 제출 원고가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에 게재된 경우, 응모자는 이 게재 논문의 서지 사항과 함께, 제출 원고가
선행 논문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논문임을 설명하는 별도의 진술문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